<앵커 멘트>
최근 한 편의점 주인이 가맹본부를 성토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편의점 업계의 이른바 갑질,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5년 계약으로 편의점을 시작한 정모 씨.
하지만 매출이 신통치 않자 개업 1년 만에 가맹본부에서 폐점을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녹취> 정모 씨(전 편의점 업주) : "회사에서는 폐업하라는 식으로 와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어. 나 손해만 안보게 해주면 하겠다, 이러던 참이었어요"
결국 개업 3년만에 문을 닫았지만, 보증금 등 2천여만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정모 씨 : "맨날 빚내서 썼지. 지금까지도 형편이 안펴요.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억원은 까먹은 것 같아."
가맹본부가 편의점에 광고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녹취> 김복순(안티편의점 카페 운영자) : "정산서를 보면 판촉비를 점주들이 부담했거든요. 점포마다 몇천원에서 몇만원 되죠."
이런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표준가맹계약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2개월치 가맹수수료에 해당하는 돈을 물어야 했던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광고와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기흥(공정위 가맹거래과장) : "사업운영 중이나 계약해지시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표준 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어서 가맹본부가 얼마나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