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돈 의혹’ 공무원 영장…검찰, 번번이 퇴짜

입력 2015.11.04 (21:40)

수정 2015.11.04 (22:24)

<앵커 멘트>

경찰이 서울시의 한 공무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을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이 모 씨 부인의 계좌에 수상한 돈이 입금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2천 2백여만 원이 입금됐는데, 돈을 보낸 사람은 이 씨에게 인허가 신청을 했던 민원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부인과 민원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돈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초, 이 씨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도 이 씨를 인허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반 부서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 씨가 인허가 업무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이 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반려 이유입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가 미흡하다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이나 영장 신청이 반려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중 이 씨에 대한 세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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