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뒷조사” 불법 심부름업자, 여경에 덜미

입력 2015.11.06 (06:38)

수정 2015.11.06 (07:21)

<앵커 멘트>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온 남성이 의뢰인을 가장해 접근한 여성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의뢰받은 일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부름센터 광고들입니다.

상당수가 배우자의 불륜 등을 캐내는 이른바 '흥신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여성이 심부름센터에서 나온 남성을 만났습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갑자기 자리를 뜨더니,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갑니다.

3년 넘게 불법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캐오다 의뢰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겁니다.

<인터뷰> 구현자(경기 군포경찰서 경위) : "선수금으로 3백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사진을 원하면 사진을 주고,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면 현장을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구속된 42살 이 모 씨는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생활을 캐내 30여 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의뢰받은 일을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 00(피해자/음성변조) : "전화를 하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불법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김일열(군포경찰서 수사과장) : "(타인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 사생활에 관한 것을 파악해서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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