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80대 남성이 법원의 강제 집행에 불만을 품고, 법원 사무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법원 직원과 민원인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82살 김 모 씨가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갑자기 가방에서 시너를 꺼내 바닥에 뿌렸고, 직원들이 말릴 틈도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재빨리 불을 끄면서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화상을 입었고, 접수대 일부가 타면서 집행관실은 오후 늦게까지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이 곳 집행관실에 불을 지르면서 직원과 민원인 수십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10여년 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 패소했고, 법원이 지난 5일 해당 주택에 대한 명도 집행을 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강제 집행을 안내했다며,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