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