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前 처장 5억 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입력 2015.12.01 (21:18)

수정 2015.12.01 (21:56)

<앵커 멘트>

참여정부 시절 국정 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경기대 교수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일 김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언론인 출신인 김창호 경기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등, 야당 후보로 꾸준히 주요 선거에 참여하며, 정치권 진입을 노려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벤처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대표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불법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던 중 이철 대표가 투자금 중 일부를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의 돈이 김 전 처장의 선거운동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처장이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 전 처장 연구소 관계자(음성 변조) : "(압수수색은)저번 주 중, 주중이었겠죠. (김 전 처장은)일을 해결하시려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초 1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던 김 전 처장은 조사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2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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