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짓기 쉬워진다…입지 규제 완화

입력 2015.12.03 (21:15)

수정 2015.12.03 (21:24)

<앵커 멘트>

그마나 다행인 것은 국회가 탁상공론식 획일적 규제를 일부 풀었다는 겁니다.

폭 40미터, 아홉 개 차로의 도로, 건너편이라도 학교와 가깝다며 불허됐던 관광호텔의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3 제곱미터에 1억을 호가하는 신촌 로터리 한쪽 빈터입니다.

구청은 5년 전부터 건물주들을 설득해, 이 곳에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관광 호텔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지만, 폭 40미터의 9차로 큰길이어서 학생들이 지나 다닐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인근 초등학교 학생 "(큰 도로는 (학교갈 때 안 건너요?)) 네. 우리 엄마랑 어디 갈 때만 건너는데요."

특히 호텔 안에 유흥 시설을 두지 않고 학교 방향 창문은 아예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인터뷰> 문석진(서대문구청장) : "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저희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서 의료관광 입장에서도.."

그러나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2백미터 안에 학교가 있어 정화구역이고 지하철역을 통해 학교와 호텔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며 호텔 허가를 부결시켰습니다.

지리한 논란만 계속되다가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학교에서 7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건립이 보류됐던 호텔 27곳이 새로 들어서 5천 개 넘는 객실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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