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월이네요.
한중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월요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올해 안 비준을 거쳐서 발효까지 한다는 계획이라죠.
중국 세계 최대 14억인구,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모두 최대 상대국입니다.
관세가 절감되는 규모를 보면 한중 FTA가 54억 4000만달러,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라고 하네요.
같은 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같이 통과됐어요.
이로써 세계 15개 나라 또는 경제 블럭과 FTA를 맺은 겁니다.
전세계 시장의 75%쯤 된다고 하죠.
FTA 좋기만 한 걸까요? 걱정할 일들은 무엇무엇일까요.
함께 진단해 봅니다.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김학도 실장님, 한중 FTA 협상 타결도 타결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국회의 비준 동의 같은 국내 절차도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신다면.
-2015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된 뒤로 30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됐고요.
이번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된 뒤로 3주간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리도 여야정간의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를 조율하고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연내에 발효되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 구체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점.
-글쎄요, 기억이 조금.
-서진교 실장님, 지난 11월에 협상타결 때 특집방송 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중 FTA 발효가 되겠죠.
발효의 의미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14억 인구 아닙니까?향후 또 내수시장이 점차 성장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라는 것도 비준 발효라는 것은 결국 점점 커지는 세계의 중국 시장,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의미로 축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 실장님, 정부 올해 안에 발효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올해 안에 발효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전세계 수출의 4분의 1를 차지하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올해 안에 발효가 되게 되면 지금 한중 FTA는 캘린더 방식에 의해서 금년에 1차로 관세가 인하가 되고 또 다시 내년 1월 1일자로 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날짜를 지금 중국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도 안 돼서 한 번 더 관세인하가 발효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농기계가 많은 경쟁력이 있는데요.
현재 이게 2,000~3,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지금 현재 4% 되는 게 한 번 더 관세가, 두 번 더 관세를 하게 되면 현재 한 4, 50만원 정도의 관세 인하효과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그러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12월 며칠이 됐던 발효 날짜 즉시 관세인하가 한 번 있고 그 며칠 뒤라도 1월 1일자로 다시 관세인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 FTA를 보면 국회 비준 동의에서 정식 발효까지 한 두 달, 한미 FTA 같은 경우는 한 넉 달 정도 걸린 것으로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연내 절차 다 밟을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 국회에서 이번에 11월 30일날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는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을 지난주에 차관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날 국무회의 통과를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되는 내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중국측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무원 승인을 거쳐서 발효를 위한 중국 내 국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중국측과 외교적으로 발효 날짜를 정하는 외교공안을 교환을 해서 발효 날짜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여튼 발효일자를 며칠이라도 최대한 당겨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국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해 주느냐 또 관건이겠네요.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의 이런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국회 동의를 거쳤으니까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데 중국의 경우에 국내법상으로 보면 전인대 상무위원을 거치지 않고 국무원의 말하자면 의결만으로 한다면 행정법규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서 실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그러니까 중국의 전인대라는 것이 위상과 기능이, 또 역할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국회를 갖다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전인대 통과했다 안 통과했다 그것만 가지고 법률이라든지 행정법규니 해석하는 것은 우리 식이고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체결한 FTA는 총 14개가 있는데 다 국무원 승인의결을 거쳐서 비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FTA 효과,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만의 식이고 중국의 제도나 관습으로 의결과정, 비준과정을 해석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걱정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갈까요?김원장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수술 뒤 통증 완화를 돕는 자가통증치료기 생산업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만 20억원어치를 팔았는데 관세만 4%, 8,00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돼 그만큼 중국에서 낮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됩니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날 거고 무역을 통해서 다른 세계시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수출 품목은 950여 개,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5700여 개의 품목이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관세 인하 효과로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품은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또 가전제품의 수출 전선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2년차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냉장고와 에어컨의 관세율은 3%포인트, 10kg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도 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섬유와 의류, 의료기기, 생활용품 다시 등 관세율이 높은 소비재와 게임과 방송 콘텐츠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중 전략은 수출생산기지로서만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FTA를 활용해서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가공식품 등은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쌀이나 쇠고기,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빠졌지만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70%가 개방되는 만큼 일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달 20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중 FTA 기대되는 효과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개방폭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92.1% 정도가 개방하기로 한 거고 중국이 90.7%.
대개 한미 FTA, 한EU FTA는 최종적으로 99% 정도 개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개방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한중 FTA를 한미나 한EU와 단순히 시장 개방 퍼센트 수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효과가 어느 게 더 좋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중 FTA 한미나 한EU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에 연관 관세 절감액이 54.4억불이 돼서 한미의 경우보다 한 5.8배, 그다음에 EU보다는 4배 정도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인구 13억이라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효과가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크죠.
예를 들면 중국측에 즉시 철폐되는 그런 규모가 730억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418억불.
그래서 미국과의 총교역액이 현재 1036억불인데 거의 그거보다 그 이상 되는 즉시 철폐되는 비율이 그 이상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순한 개방 수준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하고 교역 최대 상대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역 규모로 따져보면 물론 크죠.
그런데 개방폭이 그렇고 특히 개방속도도 보면 한미나 한EU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는 비율이 94%, 82% 이런데 이번 중국하고는 즉시 철폐되는 게 20.1% 그리고 5년 이내로 봐도 40.6%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FTA를 하면서 이 정도가 과연 흡족한 개방폭과 속도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한미 FTA나 한EU FTA 비교해 볼 때 좀 미흡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다 관세.
관세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철폐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한중 FTA는 특히 관세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비관세 장벽, 통관에 일관성이 없더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통관해서 저지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실제 무역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번 한중 FTA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순히 관세보다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 그리고 서비스 추적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한중 FTA가 한중 양국간의 무역도 확대시키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 중국하고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았죠?이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FTA를 맺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개방폭, 그다음에 속도, 퍼센트로만 따질 수 없는 규모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앞서 맺은 선점 효과, 소개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내에 꼭 발효됐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로 그러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년 내부터 얼른 발효가 돼서 1차 관세인하가 되고 내년도에 또 관세인하가 돼서 우선 관세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 첫번째 선점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시장 점유율이 현재 한국 제품이 9.7%로 중국 시장 내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건 2014년 기준이고요.
2015년 상반기에 10.7%로 1%로 상승을 했어요.
이러한 지금 속도가 바로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이 손톱 밑 가시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각종 시험인증서라든지 각종 검사기관이라든지 통관에서의 애로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한 게임기라든지 건설부분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의 그러한 개방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경쟁 국가의 기업들보다도 상당히 선점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별, 부문별 득실은 또 차차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서 실장님, 중국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이들 나라들보다 우리하고 먼저 FTA를 체결한 이유가 있겠죠.
산업이라든가 이런 무역에서의 경쟁력이랄까, 그다음에 협상력이랄까 이런 데 우리가 더 낫다.
상대하기 낫다고 본 측면도 있을까요?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중 FTA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은 TPP라고 해서 일종의 중국을 갖다가 좀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공세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협상도 계속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도 빨리 중국과 같은 우호전 형태로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경제적인 의미에서 전략적 어떤 고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야별, 종목별로 한번 효과, 그다음에 득실을 짚어보죠.
협상 시작했을 때부터 타결된 이후는 물론이고요.
우리 언론에서 산업별 부문 품목별로 어떤 부문은 맑음, 어떤 부분은 흐림, 어떤 부분은 비바람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발효를 앞두고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좀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시죠.
산업별로 득실이랄까요, 이런 걸.
-일단 협상 초기부터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농수산물에 대한 교역 구조를 감안해서 국내 농수산업부를 최대로 보호를 했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제조업은 중국 시장을 최대한으로 개방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구조와 협력관계를 갖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어떤 제조업간에 그런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창조 경제와 같이 맞물려서 혁신적인 아이템들 그러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맞는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하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농산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실장님한테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어떤 부문은 그야말로 우리가 선방했고 어떤 부문은 아쉽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관세만 본다면 사실 농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보호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쌀을 비롯해서 고추, 마늘, 양파, 양념, 채소류라든지 또는 사과, 감귤 등 대부분의 과실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농업 생산에서 얘기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 약 80% 가까이는 사실 양허를 제외시켰죠.
그래서 사실 선방했다, 잘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감축 부문은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는 LCD 패널 같은 것은 어렵지만 하여튼 빨리 관세를 감축했으면 좋겠지만 10년 내 관세 철폐가 돼서 좀 아쉬운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중간의 무역은 비관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관세쪽에 또 우리가 얻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수단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 실장님 말씀하신 LCD패널 같은 경우에 10년 뒤에 관세를 철폐했다고 했다는 부분.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도 보면 저희 자료를 보니까 아스팔트 윤활유 관세를 중국의 경우 지금 5 내지 6% 수준인데 15년에 걸쳐서 철폐를 하고 우리는 그런데 관세 수준이 5 내지 7%, 5년 내에 철폐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문외한인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비대칭 그다음에 불평등한 FTA가 있을 수 있는가.
같은 상품의 관세를 어느 쪽은 금방 철폐하고 어느 상품은 몇 년 뒤에 철폐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기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개별 상품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협상을 하기보다는 전체 큰 틀에서 하나의 상품의 그런 이익균형을 맞추는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 분야, 또는 특정 전자산업 분야 이렇게 같은 분야 안에서도 내용이 서로 균형이 다르고 또 기업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 분야,그런 분야에서는 이미 현지 중국 내에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냉연강판이라든지 열연강판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부문, 같은 포스코라는 회사에서도 어느 부분은 중국 내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개방을 좀 적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실익을 얻기 때문에 개방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견 보기에는 비대칭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별 산업들의 경쟁력과 수출구조화, 산업구조화 그리고 미래의 성장 방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서 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의 전략수출상품, 중국에 대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번 대상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그런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갖다가 중국에 대놓고 개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현지 공장,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계속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표를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우리 자동차 생산 능력은 조만간 한 200만대 가까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갖고 일단 공격력 포인트로 삼기는 하되 나름대로 실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 외의 품목에서 실익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동차 만큼은 절대 열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열어주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한편으로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기술을 갖다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실은 중국에서 굉장히 소형 덤프트럭은, 소형 트럭 같은 경트럭은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사실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 산업간의 기술 격차 문제도 좀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쪽이 빼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속도로 빼겠다.
대신 좀 다른 걸 갖다가 얻어내는 그런 협상에서의 전략을 갖다가 좀 발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한류 관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FTA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정부도 그렇고 업계도 그렇고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중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중국의 계산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가성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는 것이 가성비가 사실 중국 내 소비자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외국의 고가의 브랜드 같은 그런 아주 높은 고부가가치 화장품도 있지만 중저가로서 우리나라 화장품 단연 세계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걸 충분히 알고 또 중국 내 국민의 어떤 소비자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열어준 것이 아니냐.
사실 열어주지는 않더라도 매년 휴가 시즌마다 중국 요우커들이 오지 않습니까.
-요우커들이 여기 와서 사가는 측면도 고려가 됐다.
김 실장님, 또 한 가지 전자상거래 분야 하면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 전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측이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문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쟁력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말하자면 고려를 하셨나요?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 광군제라는 걸 통해서 하루에 많은 매출을 보였다고 했고 또 거기에 우리 관련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많은 그중에서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아시는 것처럼 중국 온라인 시장이 지금 최근에 무지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시장거래가 14년에 16조위안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년 대비 한 5, 60%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많은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세관에서 붙잡고 있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통관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소액의 경우에는 일일이 원산지증명서를 붙여서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를 시켜줌으로써 원활하게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신속통관이라고 해서 특송화물, 택배 같은 경우에는 특례 규정을 둬서 중량이나 어떤 가격,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통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 생산 제품들이 다양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중국 내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중국 못지않게 충분히 해 볼 만하다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패션 같은 주로 소비재 부분이 많이 그런데요.
영유아 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수산 가공식품, 특정 제품을 제가 거론하기보다는 그런 브로드한 의류 제품 등에서 많은 경쟁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제조업 부문에서 사실 우리가 한미 FTA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조업의 경쟁력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득을 많이 볼 것이다 이런 기대였는데 그 협상 동안에도 그 제조업 격차를 많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중국측에서.
그런데 지금 공산품 시장 관세 보면 즉시 관세철폐 비율이 중국은 20%고 우리는 50%고 아까 말씀하신 LCD 같은 경우에는 10년 유예해서 10년 뒤에 관세를 철폐한다고 그러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중국의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이 우리를 따라잡을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닌가.
물론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협상에서 세게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빨리 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런 시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중 FTA 상품 양허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미래 시장에 대한 그런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가속화되고 또 중국산 제품 수입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에 어떤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망하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생활가전이라든지 패션에서의 경우에는 기능성류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하여튼 산업구조라는 것이 기회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위험요인도 상존하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관세율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결국에 중국 시장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러한 부분들을 영역을 확보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투자한 기업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주고 또 중국 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했고요.
또 서비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 내에 2단계 시장 개방 협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그러한 새롭게 제기되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내적으로도 저희들 기업들이 그러한 기준에 어떠한 낮은 부가가치 되는 그러한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중국 시장과의 경쟁과정에서 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 실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이 특히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경기 둔화 이런 측면 물론 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로 우리를 따라잡는 이런 것도 큰 요인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세 장벽 낮추고 이런 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제고되고 있는 산업경쟁력 이런 중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산업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서 실장님?
-무섭죠.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무역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쟁이 앞으로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R&D투자를 통해서 우리 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업들이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찾아낼 수 있고 향후 앞으로 중국의 내수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건 중국 자체에서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품을 이용해서 또 최종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최종, 중국의 최종재를 만드는 최종재를 만드는 중간재를 갖다가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갖다가 고도화시키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 분야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죠, 한번.
두 분 다 말씀하시기로 우리 농수산물 지키는 데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비준 동의 과정에서 농업상생기금 이걸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매년 2000억씩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받아서 10년간 1조원 규모를 만들겠다.
이게 정부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먼저 제안을 한 건가요?-지금 이 이슈가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FTA가 추진되어오면서 그동안에 수년간 개방을 할 때는 피해가 되고 수출로서는 이득을 보는 그룹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또 기술적으로 피해 이득과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불가하다든지 또 설령 규모를 산출해도 그 징수를 어떻게 개인단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득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세제세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법리적인 그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야당측의 요구 즉 농업의 근본적인 그런 취약성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누적된 어려움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대안을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계한테 이거 동의하는지 이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요즘은 그런 것 같은데 한중 FTA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공산품, 제조업에서 우리가 양보한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누가 더 이익을 본 거냐, 이런 것도 일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농업상생기금이라는 것은 기본 취지는 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도와보자.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부족한 재원 같은 것도 다시 재정을 들여서 그런 것을 좀 더 충실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여야정 합의체지만 합의가 된 사항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화합해서 어떤 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FTA를 여러 나라, 여러 블럭들 그다음에 다자 FTA도 체결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농업지원 대책은 물론 강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런 선례가 될 수 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FTA 할 때마다 기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큰 의미에서 FTA를 통해서 피해를 봤거나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견지에서 기여를 좀 해 보자.
어려움을 갖다가 같이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의미니까 이것이 저는 매 FTA 할 때마다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은 무역이득공유제가 아니다.
무역이득을 본다고 해서 피해를 본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기금이나 형태로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첫번째고요.
지금도 금방 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데서 기부금을 제어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민간기업이나 또는 공기업 같은 데서 사회사업이라든지 지역과의 상생협력사업을 지금도 해 오고 있고 또 그러한 자발적인 기부를 좀 더 유인을 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7%를 부과를 하고 또 기부금에 대한 송금산입을 22%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반성장지수 같은 데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1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29만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거는 사실 강력한 유인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발적으로 그런 공기업에서 했던 산발적으로 했던 것들을 모아서 체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금액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스템을 기업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서 피해는 거기에서 발생, 지금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또 가능하면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농어업쪽에 지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가칭입니다마는 무역이득공유가 아니고 농어업 상생기금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농어업계에서 우리가 또 언제 재계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부금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걸 충당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 혜택도 이런 것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재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조달계획 같은 건 다 마련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의 세제지원대책은 결국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원은 아마도 FTA로 인해서 저희가 후생효과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출증대에 따른 그런 효과라든지 거기에서 추가적인 세수확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은 감면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산당국하고 체제당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그러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발적인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부문 보호 못지않게 우리 중소상공인, 영세제조업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상품들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잠식당할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김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강구돼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지만 아무래도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저가 제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회에 6월에 비준안을 제출할 당시에 이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그런 대책이 8053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추가보완 대책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 부분은 포함이 돼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업 전환이라든지 또는 긴급경영안정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한중 FTA에서 아까 비관세 장벽의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검역 이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런 강화하라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중국발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후속협상에서 논의한다 이런 수준은 넘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FTA 타결을 위해서 좀 중국측이 껄끄러워하는 건 너무 양보해 준 건 아닌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후속협상에서 제대로 문제제기를 해서 타협안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서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예를 들면 중국산 저가 식품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식품이라는 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최고고 또 그러한 기본적인 안전성, 그러니까 식물검역, 동식물검역이라고 하는데 식품에 대한 어떤 안전성 체크 문제는 FTA 협상을 통해서 낮아지거나 양보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도 한중 FTA의 SPS, 그러니까 검역협정문 안에도 지금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서 계속 검역체크, 안전성체크를 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FTA 문제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양국간의 환경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다뤄야 하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죠.
-검역을 이번 FTA 과정에서 검역을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좀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고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같은 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내 발효되는 건가요?어떻습니까, 김 실장님?
-지금 계속 저희들이 베트남하고 뉴질랜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미 비준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하고는 지금 무난하게 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발효되는 걸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베트남, 한뉴질랜드도 뉴질랜드.
그런데 베트남하고는 교역 규모가 크잖아요.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게 간단히 서 실장님 소개를 해 주시죠.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매년 5, 6% 이상 성장을 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한베트남으로 인해서, 한베트남 FTA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대표적인 것이 일단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우리의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가 완전히 확고히 닦았다.
그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단순히 수출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실장님, 한EU FTA는 지금 계속 우리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적자폭이 커지거든요.
사실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 자체가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 저희들이 수입선을 종전에 바꿨던 문제들, 그리고 원유라든지 전자부품이 EU쪽에서 많이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어떤 FTA라는 것 자체가 수출만이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교역 전체가 확대되면서 파생되는 그런 고용증대라든지 새로운 후생증대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10월달에 타결이 됐는데 우리 미국, 일본 주도해서 한 거죠.
우리나라 가입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양론이 있었는데 지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지금은 지난 10월 5일에 타결이 됐고.
그다음에 협정문이 한 달 후에 11월 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분야가 있고 기타 규범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품 수준이, 개방 수준이 높다 그다음에 규범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서 일견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결한 한미 FTA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수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그러한 정도는 이미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교역 세계 시장에서의 그런 역할과 이상과 그리고 그런 규범 정도는, 세계시장에서 규범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영향분석을 최대한 면밀하게 그리고 국내 산업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가능한지를 좀 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추후에 또 관련되는 국가들 12개 회원국들과 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거쳐서 좀 더 신중하게 가입 여부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TPP에 가입하겠다, 않겠다 결정은 안 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 실장님, 양자 FTA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TPP도 있고요.
RCEP,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인가요, 아세안하고 6개 나라 그리고 FTAA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라든가 그리고 한중일 FTA 이런 다자무역 FTA도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말씀 간단히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는 메가 FTA라고 얘기를 하죠.
TPP, RCEP 등.
그것이 계속해서 심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자통상체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TPP에 가입하고 어떤 좋은 전략으로 가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중 FTA라든지 한중일 FTA는 우리가 가입조건 협상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제 12월 5일이 제52회 무역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은 월요일인 내일 한다고 하네요.
무역의 날은 당초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날을 기념해 오다가 2011년 12월 5일이죠.
수출, 수입 합쳐서 교역 1조달러를 기념한 날로 해서 옮겼어요.
4년째인가요.
그런데 올해 교역 1조달러가 안 된다면서요, 김 실장님, 맞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업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열심히 또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날 상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아가 무역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