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과 구청의 수상한 ‘주차장 거래’

입력 2016.02.11 (21:35)

수정 2016.02.11 (22:41)

<앵커 멘트>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이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구청 측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운영권이 넘어가기 전 구청은 주차 요금을 내려 주차장의 가치를 계산했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퇴직 후 해당 백화점 계열사로 이직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현대백화점 본점입니다.

바로 옆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이 주차장의 운영권을 현대백화점에 넘겼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공단에서 할 때요, 18억 천만 원 정도가 1년 수익으로 계산이 됐어요. (백화점에 맡기면 강남구가 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26억 5천만 원이죠."

하지만 운영권을 넘기기 전인 2014년 1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5분에 300원이던 주차요금을 2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린 요금을 근거로 주차장 가치를 18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매각을 앞두고 요금을 내린 당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고발 사항이 아직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주차장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녹취> 현대백화점 관계자(음성변조) : "강남구에 행정관리 지침이 있어요. 어떤 어떤 조건에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한 담당 과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녹취>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과장님이 징계위원회 올라가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네요. 감독을 못한 거죠."

운영권 매각 두달 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직 이사장은 퇴직했고, 석달만에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합니다.

<녹취> 현대백화점 관계자(음성변조) : "공직자 윤리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심사를 봅니다. 그 과정을 통과를 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직 이사장은 사외이사 직을 사퇴했고 현대백화점은 주차장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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