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강력 처벌…징역까지 산다

입력 2016.02.11 (21:37)

수정 2016.02.11 (22:41)

<앵커 멘트>

내일(12일)부터 상습적으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운전에 이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난폭운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선을 넘나들며 200km 속도로 무법 질주하는 차량, 결국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불법 유턴하던 차량은 맞은편 차량과 부딪치고, 다른 차량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다 연쇄충돌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박희주(운전자) : "제가 갔을 적에 갑자기 다른 차들이 확 들이대고, 빨리 안간다고 뒤에서 막 경적을 울리고 그럴때 불안하고..."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미비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기껏해야 10여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내일(12일)부터 9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돼 처벌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난폭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특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거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난해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모두 6만여 건, 사망자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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