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당한 입소 거부’ 금지…위반 시 3개월 운영 정지

입력 2016.09.19 (12:45)

수정 2016.09.19 (13:13)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이를 어기면 최대 3개월간 운영 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거짓 신고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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