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원장·교사가 가정 방문

입력 2016.10.14 (12:45)

수정 2016.10.14 (12:54)

앞으로 어린이집 원생이 무단결석하거나 출석하기로 한 날에 오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해당 어린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아동학대 대응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민간 입양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민간 입양도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비슷한 요건으로 진행하고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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