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를 도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 씨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자녀 성공을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모녀를 도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입학처장 사이에 정 씨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적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류 교수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여덟 달 만에 첫 판결로, 이대 학사비리로 기소된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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