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크게 올린다는 내용을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세대 일주택자는 지금까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주변 신도시, 과천 등에서는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50평이 넘어야 고급주택이었지만 앞으로는 45평만 넘어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도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경우 강남지역 31평 아파트는 기준 시가에 따라 세를 내는 것보다 양도세가 1600만원이 늘어납니다.
⊙김봉균(부동산회사 대표): 다가구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전에 시장에 아무래도 매물도 나오고 또 그것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고...
⊙기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의 과세 표준액도 적용됩니다.
강북 성동구에서는 시가의 18%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인 반면 강남구에서는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태(공인회계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그에 준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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