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투기수요 막는다

입력 2002.09.04 (21:00)

수정 2018.08.29 (15:00)

⊙앵커: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등 아파트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계속해서 김철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회사원 정종혁 씨는 현재 아파트 청약 1순위자입니다.
그러나 4년 전 서울 영등포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5년 동안 재당첨을 금지한다는 오늘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정종혁(서울 양평동): 이제 와서 1순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고...
⊙기자: 재당첨 제한 조치에 걸려 1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거라는 추산입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바로잡기 위해 청약 1순위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춘희(건교수 주택도시국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자: 1가구 2주택 보유자도 투기 과열 지역내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오늘 이후 세대주가 아니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급도 서둘러 늘리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동쪽 지역 140만평이 오는 2004년부터 우선 분양됩니다.
화성, 동탄 등 수도권 11개 택지지구 320만평을 1년 앞당겨 분양합니다.
⊙고종완(부동산회사 대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분양권 시장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밖에 수도권 남쪽의 강남 수요를 대치할 신도시 두세 군데를 추진하되 경기도가 제안한 청계산 주변 등 4개 지역 개발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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