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1심, 4월 6일 선고…검찰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8.02.27 (14:37)

수정 2018.02.27 (19:05)

KBS 뉴스 이미지
[연관기사] [뉴스5]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재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라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