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 소년원 수감 대신 사회봉사

입력 1990.01.30 (21:00)

박성범 앵커 :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입니다.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보호 관찰제에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에 사회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 나선 비행 청소년들의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이처럼 진눈깨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바삐 일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될 뻔한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호 관찰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소년원에 가는 대신에 이렇게 닷새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봉사활동 일정은 눈 치우기와 나무 정리 작업 외에도 동물원 사육장 청소와 식물원 물주기, 도서관 책 정리 그리고 자연보호 참여 등으로 이어집니다.


비행 청소년 :

요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 봉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행 청소년 :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준안 기자 :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 된지 법무부 서울 보호 관찰소가 처음으로 이를 실시한 것은 이들 비행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사회에 돌아올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입니다.


강지원 (사회 보호 관찰소장) :

사회봉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깨닫고, 사회에 대한 봉사심도 기르고 또 인내심과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준안 기자 :

사회봉사 교육은 6개월의 보호 관찰 처분 때는 50시간을, 2년의 보호관찰 처분 때는 20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교육 현장을 교정시설에서의 봉사활동과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노인과 장애자 복지 활동 등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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