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확대

입력 1991.05.22 (21:00)

박성범 앵커:

경기도 김포군과 남양주군 등 4개 군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채권입찰제가 실시되고 장기 거주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워집니다.

또 7월부터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처럼 무주택자에게만 분양공급되고 주택 청약예금제도가 수도권과 4대도시의 인접 군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이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학 기자:

내일부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곳은 경기도 고양과 김포, 남양주, 용인군 등 서울 주변지역입니다.

건설부는 오늘 오후 이들 4개군의 부군수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정부의 투기 억제대책을 시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1년이상 거주자는 2순위자격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청약예금에 가입한 수도권 거주자가 이들 지역에 청약할 경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20배수 한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청약예금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도시 인근 군지역까지 확대해 투기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다음 달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청약예금제가 확대 실시되는 이들 군지역은 20배수 청약제한과 함께 1가구 2주택 이상이나 대형 주택소유자의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설부는 또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공급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은 민영아파트이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하고 지역 우선공급분의 대상도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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