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안

입력 1991.05.22 (21:00)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전기요금 인상안이 당초의 동력자원부 안대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류됐던 인상안이 약간의 손질을 가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전기사용을 억제해서 전기의 안정공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궁가는 면도 없지 않지만 소비억제를 위한 공공요금 인상은 현명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상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상대 기자:

동력자원부는 전력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이상 늘어나는 등 전력수요가 예상이상으로 급격히 늘고있어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이에따라 동력자원부는 전기요금인상안을 당초안대로 내일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전력요금 인상안은 가정용의 경우 한달에 100KWH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최저 36%에서 최고 53.4%까지 평균 12.6%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월 100kwh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력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산업용과 업무용은 전력소비가 많은 6월부터 8월말일 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평균 1.9%에서 3.5%까지 각각 올리며 반면 농업용은 2.4%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전력요금 인상안은 지난9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어긋나고 부분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 통고가 보류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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