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1.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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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오늘부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전면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어서 불법선거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기초의회에서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검찰이 광역의회 선거일정이 공고되기도 전에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것은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39건이나 적발되는 등 이미 선거정국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특히 이번 광역의회선거에는 정당의 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전례없는 과열 타락선거가 우려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정구영 (검찰총장):
정당공천관련 금품거래힝위에 대하여는 각종 부패부조리의 원류사범으로 간주하여 정파를 불문하고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 강력히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춘 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흑색선전과 금품거래, 폭력선거 등 3대선거사범은 물론 정당관련 불법선거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수수이외에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전국 순회강연회를 열거나 선거관련 기사가 실린 당보를 길거리에 뿌리는 행위 등 111가지 유형을 불법선거운동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은 당선될 경우라도 당선무효는 물론 앞으로 다시 입후보조차 할 수 없도록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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