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놀 방류 검찰 공소 일부 부인

입력 1991.05.22 (21:00)

이규원 앵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구 수돗물 오염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산전자 공장장 이범훈 피고인등 6명은 검찰의 직접 심문을 통해 검찰이 지난 8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페놀폐수 325톤을 두산전자가 무단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마는 무단방류된 페놀 폐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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