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근대화 방안

입력 1991.08.07 (21:00)

정부는 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기간에 유통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유통산업이 개방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대기업에게 수송시설이나 창고 지을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기섭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가 오늘 확정한 7차 5개년계획기간에 유통산업 근대화부문은 앞으로 대기업도 창고나 공동집배성 단지 등을 지을 때 필요한 땅을 새로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수창고업의 업무용토지에 대해 초과 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개방화에 맞서 국내 성장기반을 지키는데 유통산업의 근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개방과 국제화에 맞추어서 가야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7차 5개년계획에는 과거와는 달리 유통산업의 근대화라는게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는 또 오는 93년부터는 유통업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크게 축소하되 중소유통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래식 시장은 복합건축물과 쇼핑센터로 구멍가게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연쇄와 사업과 상업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세제해택을 줄 방침입니다.

특히 전문품목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여신운영규정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해 금지해오던 일반대출도 허용해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가 물류시설의 확충에 있다고 보고 대규모 공동 집배성단지와 복합 화물터미널을 차질없이 짓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출하비중을 현재 20%에서 7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규격포장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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