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3.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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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
이번 ICAO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옛 소련 측이 민간항공기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의철 기자 :
이번 ICAO 조사 보고서에서는 소련 측이 요격 조종사로부터 격추된 KAL 기가 항행동과 점별등을 켜고 있어 여객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도 격추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또 구 소련 측이 격추된 KAL기가 공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격추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주, 야간 관계없이 녹색 로켓 한발을 발사함으로써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을 경구하도록 돼 있으나 구 소련측은 이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ICAO는 구 소련 측이 격추된 KAL기를 민간여객기로 추정했으면서도 민간기 요격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러한 실수가 인정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러시아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종환 (교통부 항공국장) :
구 소련의 책임이 밝혀진 만큼 외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배상요구를 하는 한편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의철 기자 :
현재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에 배상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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