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3.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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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었습니다.
이건개 전 고검장에 대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와 단순뇌물죄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이건개 전 고검장은 앞으로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 유희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희림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이건개씨를 기소하면서 이 씨가 정덕일씨한테서 받은 5억 4천여만 원 모두를 뇌물로 인정해 뇌물액수 5천만 원 이상일 때 정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차용금으로도 볼 수 있어 금융상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단순 뇌물수수 혐의라도 예비 기소했습니다.
이건개씨가 집을 사기위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덕일씨 역시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차용증을 요구한 점으로 미뤄 이 돈 전체를 뇌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용에 따른 금융상의 이익 자체를 뇌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주 청구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씨는 아무리 감형이 된다하더라도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단순뇌물 수수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 씨는 감형을 거쳐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이 주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죄명을 두 가지로 해 기소했지만 법원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심리한 것이 아니라 일단 주 청구범죄사실에 따라 재판을 해 이 범죄사 실이 무죄로 판정이 난 뒤에야 예비범죄 사실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씨에게 유리한 법정용이 될 수 있을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가 주 청구범죄사실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과 공방을 벌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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