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착수

입력 1993.06.15 (21:00)

홍지수 아나운서 :

정부와 민자당은 허례허식과 과소비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묘지 넓이가 줄어듭니다.

청첩장은 아예 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꽃다발을 보낼 수가 없고 장례식에 조화를 보내서도 안됩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고치기로 오늘 결론지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묘지넓이는 사설묘지가 9평, 단체묘지 6평에서 3평으로 모두 줄어듭니다.

결혼식에 2개, 장례식에 10개까지 보낼 수 있었던 화환이나 조화도 아예 보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강삼재 (민자당 사회개혁 특위장) :

뭐 2개다 10개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화환이 진열돼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회보장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기본법인 사회보장 기본법을 내년 정기국회 때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의 요양급여 기간은 210일로 늘리고 양로원 등 노원복지 사업을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불황인들이나 난민들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복지 관련 10여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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