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3.06.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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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정 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주영 전 대표가 입당 원서 대가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선심관광을 지시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 씨가 이미 대통령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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