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3.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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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1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의 과소비 문제를 보도하면서 돈의 노예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 여대생 3명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진속의 여대생들은 명예훼손 등으로 이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잡지사는 이들에게 각각 3천만원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헌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헌식 기자 :
너무 일찍 부자가 됐다, 우리의 과소비 향락풍조를 특집기사로 다룬 뉴스위크지의 제목입니다. 이 잡지는 또 정장차림의 여대생들을 돈의 노예 이화여대생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가 나오자마자 학생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져 뉴스위크사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속의 주인공인 권 모씨 등 여대생 3명은 당시 졸업 기념사진을 찍은 뒤 정장차림으로 교문을 나서던 길이었다며 뉴스위크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민사지방법은 오늘 뉴스위크지가 권 씨 등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 독자들에게 그릇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뉴스위크지는 이들 세 사람에게 각각 3천만원씩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허용 받았던 외국 언론매체드에게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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