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뿔소 뿔 등 국내 거래 금지

입력 1994.03.16 (21:00)

정부는 오늘, 경제기획원과 환경처. 보사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 어,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 대웅하기위해, 을 해안에 약사법을 개정해,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 등의 국내거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기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생동 식물의 불법거래를 뿌리뽑기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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