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유치 후 영장 청구

입력 1994.03.16 (21:00)

이규원 앵커 :

서울지방 검찰청은, 대법원이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현행범의 경우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한 뒤,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서울지방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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