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연립건축 허위공문서 사용

입력 1994.03.16 (21:00)

이규원 앵커 :

수원지방 노동사무소 전.현직공무원 등, 12명의 호화연립주택 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오늘 이들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원지방 노동사무소 관계자를 소환해 공무서 발송경위를 조 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62번지. 연립주택 부지 와 인접한 국립보훈원에 수원지방 노동사무소장 명의로 노동부 소속직원들이 주택조합 을 구성해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데, 보훈원의 하수도관 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니, 영세공무 원들의 복지측면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난90년 4월19일부터 같은 해 7월 까지 3차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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