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

입력 1994.08.23 (21:00)

이윤성 앵커 :

전 서울대 여조교 우모씨에 대한 성희롱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헌식 기장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지난 4월, 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성희롱사건.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1심에서 판정패 한 피고 신모 교수측은, 항소심에서만큼은 성희롱이 있지도 않았던 거짓이었음을 밝혀내겠다며,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고인 우모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성희롱의 장본인인 신모 교수는 물론,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서울대학교와 국가의 배상책임까지 함께 묻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2번째 재판은 신교수 측의 반격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신교수측 중인으로 나온 전직 조교 진모씨, 미국 유학 도중, 스승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근 급거 귀국했다는 진씨는 성희롱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지난 92년6월에는, 신교수 대신 자신이 여조교 우씨에게 실험기기 조작법을 지도했다며, 원고 측의 성희롱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신교수가 실험실에서 뒤에서 껴안는 듯 한 자세로 수십 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우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애기입니다. 신교수 측은 또,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서울대 화학과 기기 실험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요청해서 오는 10월1일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원고 우씨 측은 그러나, 다음 재판에 신교수 측의 허황된 주장을 뒤집을 또 다른 증인을 내세우기로 해서 앞으로 성희롱 재판은 계속 뜨거운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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