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4.08.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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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경찰청은 지난4월, 자민련 등이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례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원오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소설내용이 이적성 혐의가 짙다고 보고 다음주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주씨 등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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