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8.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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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오늘 삼풍백화점의 개설허가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부시장이 최소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강 부시장을 상대로 수뢰규모 둥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수사속보입니다.
강석훈 기자 :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로 들어선 강덕기 서율시 행정부시장. 삼풍과 관련된 질문에 검찰조사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만 짤막하게 응답한 뒤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부시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89년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현장확인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는지와 삼풍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당시 강 부시장은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백화점 개설허가의 최종결재자였고 나머지 담당직원들은 지난 24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강 부시장도 부하 직원들처럼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액수에 따른 사법처리 가능성은 두 가지. 강 부시장이 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뇌물액수가 천만원이 안 되더라도 현장확인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천만원 미만의 뇌물만 받았다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강 부시장의 부정혐의를 밝히기 위해 삼풍의 이준 회장과 이한상 사장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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