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09.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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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추석을 앞둔 요즘 중고차 시장에 손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교통사고로 사용 정지된 차량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되고 있어서 특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가 십상이라는 소식입니다.
고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영태 기자 :
서 씨가 중고차를 구입한 것은 지난 1월 그러나 차를 산지 6개월 뒤 갑자기 사용정지처분을 통보받아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차를 살 당시 차량등록 원부나 보험사의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관할 경찰서에 알아보니 뺑소니 사고를 내 지난 1월에 60일사용정시 처분을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서재영 (삼성전자) :
현금을 제가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돈을 더 주고 다른 차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영태 기자 :
자동차 중개상도 찾아가봤지만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매단지에 있는 10여개의 중개상 가운데 3곳이 이미 사용정지차량을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자동차 중매인 :
원부나 원부 띠어가지고는 차량 세금이나 압류 같은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나 사용정지 처분 당한 차량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태 기자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용정지를 당한 차량은 운전자 본인이 번호판을 떼어내 일정기간 영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번호판 자진영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용정지를 당하고도 번호판 영치가 강제 집행되지 않으면 번호판을 붙인 채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박상구 (동부서 교통사고 조사반) :
경찰에 전산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성실하게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은 매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영태 기자 :
사용정지를 당하고도 사실을 숨긴 채 몰래 차를 팔아버린 양심 이런 파렴치가 계속되는 한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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