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10.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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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 초보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해 초보운전 표시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와 초보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안된 운전사가 초보운전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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