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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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민자당은 그동안 당내 5.18특별법 기초위원회가 성안한 특별 법안을 내일 잠정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칭 헌법파괴 등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이 될 이 특별 법안은 내란죄의 공소시효 정지와 또 공범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연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연채 기자 :
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당내 5.18특별법 기초위원회의 잠정 결론과 법안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중 사실상 확정될 민자당 특별법안의 명칭은 우선 공소시효 부분만을 담을 경우 헌법파괴 등 범죄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법안으로 반인륜적 범죄 등을 포괄할 경우 헌법 파괴적 범죄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안온 이어 제1조에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2조 1항엔 내란죄의 공소시효 정지 2항에 공범자 처벌규정 그리고 3조에는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끝으로 부칙에는 이 법률의 효력발생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 법안은 이 법의 목적으로 헌법 파괴적 범죄로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국제협약상의 반인륜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 법안은 제2조 1항에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군 형법상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지른 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임기간의 공소시가 정지되고 2항에는 공범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전두환 노태우씨와 5.17관련자들의 처벌근거를 마련했
습니다. 아직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제3조는 국제협약에 의한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특별법은 끝으로 제2조 1항과 2항이 이미 성립된 범죄에 대해 소급 효력이 발생하고 제3조는 새로운 입법규정으로 일정기간을 거쳐 적용된다는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연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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