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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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김현철씨 비리사건 2차 공판이 오늘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철씨는 오늘 공판에서 고교 동문 기업인들로 부터 정기적인 활동비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러나 청탁 대가성 자금은 아니었다면서 지난 1차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오늘 공판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현철씨와 여상규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일대 반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동문 기업인들로 부터 매달 6천만원씩을 받아 1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왔지만 이 돈은 순수한 활동비였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또 김덕영 회장으로 부터 받은 15억원은 신한종금 소송과 관련한 청탁 자금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활동비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이어 측근들에게 맡겨 관리한 백억여원은 지난 92년 대선직후 나사본 등 사조직을 정리하면서 돌려받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지 대선 잔금이나 검은돈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김씨는 또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으로 걱정해 거액의 돈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했을 뿐 세금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김현철씨의 부인 김정현씨가 남동생과 함께 나와 끝까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과 박태준 피고인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건설업자로 부터 각각 1억5천만원과 8억7천만원을 받은 공소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청탁은 들어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는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서 김현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또 한차례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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