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7.11.24 (21:00)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보사건 결심공판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 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