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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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앵커우먼 :
앞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에 특별사면 조치로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면제 받은 50여만명이 일제히 몰려 들어 면허시험 응시자체가 급증하자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격주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하고 토요일도 현재 오후 1시까지 응시시험 기간을 오후 5시까지로 4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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