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두번 출생 두번

입력 1998.11.23 (21:00)

<앵커멘트>


⊙ 김종진 앵커 :

불륜관계로 태어난 7살난 어린이가 호적상으로 두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꾸며진 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불륜에 빠진 아버지와 돈에 눈먼 호적담당 공무원이 짜고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산방송총국 강철구 기자입니다.


⊙ 강철구 기자 :

어린이 놀이터에서 한창 뛰어놀 7살난 박모군, 박군은 그러나 호적상에는 지난 92년 4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두 번이나 죽었고 다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깨비 장난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검찰 조사결과 박군은 아버지 박 모씨와 내연관계인 김모여인 사이에 92년에 태어나 처음 박씨의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본부인이 이 사실을 안 뒤 불화가 잦아지자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생모 김여인 호적으로 옮기면서 새로 태어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게다가 넉달 뒤 초등학교 입학문제가 생기자 다시 생모 김여인 호적에는 사망으로 아버지 박씨의 호적에는 새로 태어난 것으로 호적이 조작됐습니다.

물론 이같은 복잡한 조작에는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 김모씨와 4백만원의 뒷돈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 김기동 (부산지방 경찰청 형사 1과) :

부도덕한 아버지와 부정한 공무원이 요청하여 사망확인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철구 기자 :

재해나 사고사의 경우 이웃 주민 2명과 사망증명만 있으면 가능한 허술한 법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김씨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지만 호적조작을 청탁한 박씨 등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철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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