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금지 명령 어기고 안방접근한 남편 구속

입력 1998.11.25 (21:00)

법원의 금지 명령 어기고 안방접근한 남편 구속


⊙ 황현정 앵커 :

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부인이 있는 안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남편이 이를 무시하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구속됐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곽우신 기자 :

서울 공항동에 사는 박 모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남편의 손찌검을 견디다 못한 부인 홍 모씨는 결국 남편을 고소했고 지난달 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남편 박씨에게 두달동안 안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안방에 들어가 부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했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 홍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남편 박씨는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법원의 안방 접근 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아 남편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가정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박씨를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정춘숙 사무국장 (여성의 전화) :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보고 또, 가정폭력 법죄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지를 받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곽우신 기자 :

박씨는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친권이 제한되거나 격리 수용되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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