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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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세입자 분들이 잘 들어두셔야 겠습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구별 등기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세입자들은 주민등록 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 최문호 기자 :
김의석 씨는 지난 94년 10월 이 집에 전세 3천 8백만 원에 입주하면서 1순위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그 뒤 집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 변경했고 동시에 세대별로 은행에 4천만 원씩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 김의석 (피해 세입자) :
그 당시 설정된 후에 알게 됐죠.
- 집주인으로부터 그런 통보나 이런 걸 받았습니까 용도 변경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죠.
⊙ 최문호 기자 :
김씨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 안심하고 뒤늦게 주민등록만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업 실패로 집은 경매에 붙여졌고 김씨는 전세금 한 푼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전의 확정일자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이같은 일이 여기 저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송동원 전문위원 (계약경제일보) :
뒤늦게 주소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압류가 먼저 설정되어서 경매가 들어갈 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 최문호 기자 :
정책을 추진하던 건설교통부도 문제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이재욱 과장 (건교부 건축과) :
행정 당사가 이 다세대주택으로 변했고 홋수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 최문호 기자 :
따라서 세입자들은 다가구주택이 용도변경이 되자마자 무엇보다도 빨리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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