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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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옥중결재가 어렵게 됐습니다.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면회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검찰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순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권순범 기자 :
임창열 지사가 구속 수감된 인천구치소입니다. 특별면회로 임 지사를 만나 결재 받겠다던 도청 간부들의 모습이 오늘 오전 내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권호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
구치소에 전화하니 면회 안 된다고. 당초 오늘 가려고 했다가 안 갔죠.
⊙ 권순범 기자 :
임 지사는 같은 시각 인천지검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면 면회를 금지시키는 것이 구치소 규칙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소할 때까지는 도청간부들의 임 지사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청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부지사는 오늘 하루만 지방산업단지 심의조례와 지방재정사업 심사조례 등 최근 개정된 조례 10여 건을 대신 결재했습니다. 경기도청은 내일도 면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YMCA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 8군데가 임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로 새 지사를 뽑아 도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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