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

입력 1999.07.20 (21:00)

⊙ 백운기 앵커 :

아직도 한 달에 3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36만 원 이상을 주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정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찬호 기자 :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0원으로 지난해 1,525원보다 평균 5%정도 오른 것입니다. 이는 일일급으로 계산하면 12,800원, 월급 기준으로는 36만 1,600원입니다. 사업주는 이 액수 이하로 임금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돼 사법 처리됩니다.


⊙ 이완영 과장 (노동부 임금복지과) :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 정찬호 기자 :

이 조치로 5인이상의 영세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돼 권익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처로 8만 9백여 곳의 사업장 56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20만여 곳. 근로자 수는 578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 95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공의 위원들이 모여 논의끝에 전원 합의 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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