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퇴출당하게 만든 임직원들, 손해배상금 물게돼

입력 1999.08.19 (21:00)

* 백운기 앵커 :

경영을 잘못해서 종금사를 퇴출당하게 만들었던 임직원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장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장기철 기자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8개

퇴출 종금사를 대상으로 부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직원 49명이

책임질 금액은 7,77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신한도를 어긴 채 마구 대출해준 자금이 가장 많았고 무보험 대출어음을

보증해서 손해본 경우와 신용조사를 하지 않아 떼인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해배상금액 물릴 액수는 대구종금이 2천억 원, 삼삼종금 천 억원대

그리고 대구의 경일종금과 신한종금 등의 순입니다.

책임질 임직원들은 신한종금이 9명이 대우 경일종금, 전주 삼양종금 등이

7명, 삼삼종금과 대구종금 6명 등입니다.


* 팽동준 이사 (예금보험공사) :

조속한 시일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 장기철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또 계좌추적권 등을 이용해서 이들이 재산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종금사 대주주 모두가 부실경영 추궁에서 제외돼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해소노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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