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9 (21:00)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CLOVA Summary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백운기 앵커 :
경찰이 최근 자동차 2종면허의 적성검사를 폐지하면서 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만5천여 명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태서 기자 :
자동차 2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 모 씨는 최근 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허증을 딴 지 5년이 넘어서 운전자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적성검사가 최근 폐지됐다는 데 무슨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 김 모 씨 :
적성검사 없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신경 안 썼고 먼허증 확인도
안했어요.
* 박태서 기자 :
김씨의 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말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행정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건 개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2종면허의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면허증 갱신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정기 적성검사기간을 넘긴지 1년이 안 된 운전자들은
개정법이 시행된 4월 30일이후 3개 월안에 면허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결국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김씨는 지난달 말까지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씨처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만5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뀐 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을 탓할 뿐입니다.
* 경찰 관계자 :
3개월 내 적성검사 받으면 이상 없는데 그걸 안 받았으니까
취소될 수밖에 없죠.
* 박태서 기자 :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적성검사 폐지가 경찰의 홍보부족과
안이한 행정처리로 애매한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