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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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5년 김근태 씨 고문수사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었던 정형근 의원이 개입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근안 씨의 고문과 도피행각을 수사해 온 검찰은 박처원 전 치안감의 진술을 토대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종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종옥 기자 :
고문의 배후는 정형근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김근태 씨에 대한 이근안 씨의 고문과 이근안 씨 도피행적을 수사해 온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정형근 당시 대공수사단장은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가 연행된 뒤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보고를 받고 고문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 :
정형근 대공수사 2단장이 남영동 분실을 방문하여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 내라고 말하였다고.
⊙ 조종옥 기자 :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이 투입됐고 김근태 씨는 23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 술 더 떠 안기부와 검찰 경찰은 고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대책회의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김씨에 대한 가족 면회를 차단하고 김씨가 고문 증거물로 제출하려던 상처 딱지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 문효남 (서울지검 강력부장) :
(고문 상처) 딱지를 빼앗아 공안부장에게 물어보니까, 폐기하라고.
⊙ 조종옥 기자 :
그러나 정형근 의원 등 관련자들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박처원 전 치안감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내린 수사결과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근안 씨의 고문행각에 정형근 의원이 개입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이번 수사의 목적이 고문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는 만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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