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노동법 개정 반발 시한부파업 선언

입력 1999.12.16 (21:00)

⊙ 김종진 앵커 :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종안을 바탕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는데 반발해서 한국노총이 내일 시한부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희 기자 :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침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내일 오후 네 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하고 오늘 쟁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산하 870여 개 사업장에서 21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업종별로 총회나 근무교대 지연, 차량 경적시위 등의 형태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오늘 파업을 준비 중인 한국노총을 방문해 파업 자제를 당부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

총파업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애당초 우리의 자율성의 확보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이미 벗어났고.


⊙ 이준희 기자 :

정부는 한국노총의 파업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 :

한국노총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행동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최종안에 대해 어느 정도 노사의 반발이 있더라도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노사정간 긴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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