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활비, 개인 지급 안해”…대법원의 거짓말

입력 2018.07.27 (21:16)

수정 2018.07.27 (22:16)

[앵커]

영수증 없이 한 해 80억원씩,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난이 거센데요.

사법부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일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고 있는 대법원입니다.

과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특활비를 개인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내역을 보니 매년 3억원 가까운 특활비가 대법관 등 개인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이듬해 대법원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김진태/당시 국회 법사위원 : "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박병대/당시 대법원행정처장 :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 편성돼 있습니다."]

법원행청처는 그러면서 특활비가 개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공언합니다.

[김진태/당시 국회 법사위원 :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계획입니까?"]

[박병대/당시 법원행정처장 : "1인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진태/당시 국회 법사위원 : "그러면요?"]

[박병대/당시 법원행정처장 : "필요한 조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요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특활비는 대법원 주요 인사들에게 현금으로 개인 지급돼 왔습니다.

특활비가 첫 배정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이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의 주요 인사 31명에게 한 번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총 2억 2천여만원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고영한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각각 9천여만원과 6천여만 원을 특활비로 수령했습니다.

특히, 2015년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

영수증 없이 아무데서나, 누구에게 써도 되는 특활비가 로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무감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특활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지침에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의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특활비를 쓸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 "방첩이나 보안,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 공개적인 판결을 하고 있는 곳인데 굉장히 부적절해보이고요."]

양승태 사법부가 도입한 특활비는 김명수 사법부에서도 여전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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