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제공개’한 특활비…청와대는 비공개

입력 2018.07.27 (21:18)

수정 2018.07.27 (22:16)

[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툰 재판에서 대법원은 업무 기밀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했습니다.

그럼 행정부는 어떨까요?

힘있는 권력 기관들은 법 위에 있나 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공개,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특활비 내역이 공개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KBS는 곧바로 정보공개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총리실, 대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 기관 8곳으로 추렸습니다.

국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세히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대법원과 민주평통만 공개했거나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기밀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활비의 모든 사용처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 의문입니다.

경찰과 권익위, 방위사업청은 '부분공개'란 답변을 줬습니다.

모두 1장짜리 자료만 공개했는데, 짜맞춘 듯 연도별 총액이었습니다.

이 특활비 총액은 예산 편성시 해마다 공개되는 겁니다.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사유는 청와대처럼 모두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유는 지난 국회 특수활동비 재판에서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국회고, 우리는 우리다' 식의 태돕니다.

KBS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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